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3월 12일 처리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3월 12일 처리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3월 12일 처리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 전문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미흡,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부실 및 임기 규정 포괄 위임,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 나.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대상을 전문강사 자격까지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 다. 통일교육위원의?임기는?2년(궐위로 인한 재위촉 시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하되,?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 궐위 시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재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통일교육위원이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