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3
- 위원회2024.9.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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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