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7
  2. 위원회2024.1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