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4
- 위원회2025.1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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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요건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사체가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