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1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문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