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9
- 위원회2026.3.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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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색약ㆍ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경우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