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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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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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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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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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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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31조).
- 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