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일·노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5.12.10
  2. 본회의2026.2.1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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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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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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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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