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기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4.9.25
- 본회의2024.9.26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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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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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함(안 제13조).
-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 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5조).
-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 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10 신설).
- 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