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