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10
  2. 위원회2024.9.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급수인구와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급수인구 3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는 77%에 달하는 124곳이며, 10만명 이하는 87곳(54.3%)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7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