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서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경영 지침으로 삼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4년 12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7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8월 26일 처리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서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경영 지침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임원추천에 있어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성 없는 인사, 캠프 출신 인사 등이 추천되고, 허위 경력이 의심되는 인사까지도 임명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러한 인사를 은폐하기 위해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원 서류를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임원후보자 지원서류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원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및 제57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