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8인8월 20일 처리
- 정부 제출7월 23일 처리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7월 23일 처리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7월 23일 처리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