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