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4월 1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5인2025년 6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이 정규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