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4월 1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5인2025년 6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ㆍ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