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의무로서 민주주의 수호ㆍ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5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