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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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ㆍ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간 경쟁 저하를 촉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법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 당초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