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30
- 위원회2026.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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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