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ㆍ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육 제한, 정보 관리 및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재범 예방과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게 하며,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득자의 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