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 등 11인10월 16일 제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