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소속 직원의 연봉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