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이 살인, 성폭력 등 범죄이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최소한의 방어용 보호장구로서 전자감독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스스로의 신변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