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법·재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4
- 위원회2025.1.7
- 본회의2025.1.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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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