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구조적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누가 냈나요?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의원 12명이 2024년 10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8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구조적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12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전국 89개 시군구에 달함.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울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종합평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와 면접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국적법령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는 현재도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면제함으로써 귀화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음.
이에 비하여 결혼이민자는 현재 종합평가만 면제받고 있음.
이에 극심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외에 면접심사도 면제하는 간소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보다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에 기여하려 함(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