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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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