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향후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과 같이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여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 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10).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