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화관 입장권 암표,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사업자가 직접 하게 하려고 했어요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따로 정하려고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TT에서는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9조제7항제7호 및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