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3일 처리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5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