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