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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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