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면서, 부실 관리나 개설자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