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6
- 위원회2025.4.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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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