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7
  2. 위원회2024.10.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ㆍ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