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2
- 위원회2024.9.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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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