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