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3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