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을 병원과 약국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입원하거나 찾아오는 의료기관과 약국도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넣으려고 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무엇이 바뀌나요?

  1.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곳에 더해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맹견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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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ㆍ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