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