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30
- 위원회2026.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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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