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4
- 위원회2025.3.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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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의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도입 이후에 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과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사전투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 4)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 6)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2항).
- 7)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 8)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 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3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