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