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영유아보육정책이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위원장 재량에 따라 임의로 구성ㆍ운영되어 온 문제가 지적되었음.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