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 2026-07-29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2026-05-0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 2026-02-2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2026-02-2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 2026-02-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함)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대상 기업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이에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