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 수출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에도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위 방산 수출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10월 24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월 27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 수출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에도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위 방산 수출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며, 우리 군을 “첨단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무기체계 총수명주기(Life-Cycle) 비용의 약 70%가 운영ㆍ정비(O▒S)에 소요된다는 미 회계감사원(GAO) 분석처럼, 우리 국방예산도 약 60조 원 중 70% 이상이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신규 전력 투자가 쉽지 않음.
또한 무기체계 정비(MRO)가 해외에 치중되어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실제 우리 군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군용기 해외 정비 비용만 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8조 6천억 원 규모의 F-15K 업그레이드 사업 역시 장비ㆍ서비스 패키지 대부분을 미국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나머지 5문단 보기
해상 분야는 국내 기업이 미 해군 함정 MRO를 잇따라 수주할 정도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해군 정비 물량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민간 이전이 지체되고 있음.
육군의 경우에도 오랜 숙원사업이던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가 최근 발표된 만큼, 향후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정비 및 부품수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계속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우리 군은 현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전투 임무 집중을 위해 비전투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ㆍ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특히 각 군은 무기체계 정비업무를 위해 수많은 현역 정비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 인력 구조 개혁과 연계해 민간에 이양ㆍ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육ㆍ해ㆍ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ㆍ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방예산 구조를 ‘고비용 구조’에서 ‘효율적 민ㆍ군 분담’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셋째,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ㆍ위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 나. 민간 이양ㆍ위탁의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함에 있어 국내 민간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기술ㆍ인력ㆍ시설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 다. 군 정비부대 인력의 민간 재취업ㆍ재교육, 민ㆍ군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