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월 14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할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방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개혁의 목적ㆍ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병력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개혁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