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12
  2. 위원회2026.3.24
  3. 본회의2026.4.23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