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4
- 위원회2026.3.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2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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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는 전략적ㆍ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