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8
  2. 위원회2026.9.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