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9
  2. 위원회2026.9.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ㆍ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ㆍ서비스별 기술규격 및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ㆍ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