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 관세청장에 얼굴 정보 수집권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기술·영업비밀 유출 물품, 통관 보류하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등에게 장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해야 할 관세보다 과태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다국적기업 등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또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조사가 중단되거나 길어지고, 관세청이 소송에서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던 과세자료를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등의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조세 회피 행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8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